공매처분등기 첨부서류

(3) 첨부서면 //

① 등기촉탁서에는 매수인이 제출한 등기청구서와 매각결정통지서(또는 그 등본), 배분계산서의

등본, 토지(건축물)대장등본,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본, 등록세납부영수증,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,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(국세징수법

시행령 77조 참조).

② 공매의 경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토지거래허가증명을 첨부할

필요가 없다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121조 2항). 다만, 농지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와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

첨부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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